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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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구인난을 겪는 마을버스 업계를 위해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시가 국무조정실에 낸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H-2나 F-4 비자로는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이 가능하지만 그 대상이 제한적이며 실제로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중은 2% 미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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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마을버스업계를 위해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서울시는 지난달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E-9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운수업은 빠져 있다.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나 이는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돼 활용이 제한적이다. 실제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고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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