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두얼굴 …"일손 돕지만 인건비 더들어" 中企 울상

5 days ago 2

최저임금 인상에 숙식비까지
내국인 근로자 임금 뛰어넘어
외국인 근로자간 정보 공유
"야근 없앴다고 낮동안 태업"
월급에 기타비용 포함하도록
임금체계 재정비 논의해야

◆ 외국인취업자 100만명 ◆

사진설명

인천 북구공단에서 20년째 금속 가공업을 하는 김 모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휴일 근무나 야근을 하면 수당이 1.5~2배 더 붙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휴일 근무와 야근을 안 시켜주면 주간 일을 안 하겠다며 태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에서 식품공장을 운영하는 박 모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각 회사 소식을 공유하면서 '저 회사는 임금을 이만큼 주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이직하겠다'고 반협박조로 말하며 태업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를 맞은 한국 산업 현장의 '그늘'이다.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데다 국내 근로자들이 지방 영세 중소기업을 꺼리면서 인력난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7년 부족한 근로자 수는 7만1000명이지만, 2032년이 되면 10배가 넘는 89만4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당장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들에 외국인 근로자는 그야말로 '구세주'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비용 부담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제조 중소기업 122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기본급 209만원 △상여금 4만1000원 △잔업수당 42만5000원 △부대비용 8만2000원을 포함해 263만8000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2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인 286만원보다 불과 20만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이미 내국인을 추월했다고 지적한다. 내국인은 최저임금법상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관행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얘기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식비 등을 포함한다면 월평균 인건비가 300만원을 훌쩍 넘긴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숙박비로 한 달에 19만원, 식비로 19만6000원을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인건비에 숙식비를 합친 실질 비용은 월 302만4000원에 달해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을 추월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투입되는 고정비용은 더 있다. 기숙사를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업장 근처에 원룸을 얻어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데, 보증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같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떨어진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하소연이다.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2014년 73만명이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 84만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소폭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92만명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는 100만명을 넘긴 것이다.

국적별 근로자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이 12만3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인 근로자는 4만2000명이었다.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도 156만1000명으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준행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계속 추진했고, 비전문취업 등 쿼터도 확대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전문취업과 전문인력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비전문취업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30만2000명, 전문인력은 39.9% 증가한 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내 산업을 위한 필요조건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업주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함께 비용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합동으로 상생 펀드를 조성해 임금 외에도 주거비나 식비를 임금 체계에 산입시키는 형태로 임금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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