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시 5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한 도로 앞에 주차돼 있는 직장동료 B 씨(70대)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도로 주변에는 다수의 자동차와 주택이 인접해 있어 자칫 큰 불로 이어질 뻔 했다.조사결과 A 씨는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B 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여서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수사를 받은 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광주=뉴스1)트렌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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