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 기준 없애 보유·처분·소각 전 과정 공개
EB·신탁 활용한 소각 의무 우회도 차단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는 앞으로 보유 현황부터 처분·소각 계획, 실제 이행 내역까지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자사주의 장기 보유나 경영권 방어 목적의 우회 활용을 막고, 주주환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자기주식 보유·처리계획 공시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사가 보유 현황과 향후 소각·처분 계획, 실제 이행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보유·처분계획을 마련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는 주총에서 승인된 자사주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 상황을 정기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사업보고서 서식도 손질했다. 자사주 소각기한, 주총 승인 내용, 자사주 취득 당시 목적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해 주주들이 취득 목적과 실제 처분·소각 방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편법 활용 논란이 컸던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관련 규정도 삭제했다. 지난 3월 개정 상법으로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한 EB 발행이 전면 금지된 데 따른 후속 정비다.
그간 일부 기업은 자금조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호적인 제3자에게 자사주 기반 EB를 발행해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자사주 소각 의무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EB가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사주 취득 신탁을 활용한 우회 보유·처분도 제한된다. 앞으로 신탁업자는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기간 중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면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신탁계약 연장 등을 통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거나 계약기간 중 처분하는 방식으로 소각 의무를 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시장매도 방식 관련 규정도 없앴다. 앞으로 자사주 처분은 기존 주주에게 균등하게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처분 상대방과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정부의 자사주 제도 개편 이후 기업들의 소각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 공시 기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액은 20조원, 소각액은 4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자사주 소각액 21조4000억원의 두 배를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금융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대원칙 아래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그 과정이 주주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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