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LH 전세임대, 연말까지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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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연말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9050호로, 신혼·신생아Ⅰ·Ⅱ 유형과 다자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청약 접수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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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매경DB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매경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2일 LH에 따르면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총 9050호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800호, 신혼·신생아Ⅱ 유형 1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유형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가구 구성원 전체 총 자산 가액 합산 3억3700만원 이하, 가구 구성원 소유 자동차 총 가액 3803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가구 구성원 전체 총자산 가액 합산 3억54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청약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약 10주 소요)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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