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부당 표시·광고 168건 적발…절반이 '그린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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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온라인몰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 광고하는 ‘그린워싱’이 가장 많았다.

자료=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올 1분기(1~3월) 주요 오픈마켓 7개사, 커뮤니티 등에서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으로는 살균·세정·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25%(42건)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이 19%(32건), 침구류·매트·팔찌 등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35(24건), ‘가사용품’이 13.7%(23건)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 광고하는 등의 ‘친환경 오인 표현’이 57.7%(97건)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이 28.6%(48건)를 기록했다.

표시광고법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무독성’ 등 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생활화학제품 42건 중 36건(86.7%)이 친환경 오인 표현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류·섬유·신변용품 24건 중 12건(50%)이 친환경 오인 표현 관련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이 32건 중 28건(87.5%)을 차지했다.

가사용품에서는 성능 허위·과장 및 부당 비교 유형이 23건 중 12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의약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세정제·세탁세제·방향제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친환경 표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사업자 대상 교육 등으로 사업자의 제도 인지·이행률을 높이고, 상시적인 광고감시로 부당광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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