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면적 상관없이 바닥난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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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서도 바닥 난방이 가능해지며, 이로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걸 막기 위해 만든 모든 규제가 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통해 오피스텔의 다양한 용도 활용과 공급 활성화를 기대한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며, 이때 면적 산정 방식을 안목 치수로 바꾸지 않아도 되어 용도 변경 과정에서의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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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설치 허용한 데 이어
주거 관련 규제 모두 폐지해
생숙→오피스텔 전환 지원도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밀집지. 매경DB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밀집지. 매경DB

앞으로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서도 바닥 난방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정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바닥 난방 제한까지 폐지한 것이다. 이로써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걸 막기 위해 만든 모든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이번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1인가구와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바닥 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동 사이 간격 제한이 없고 그 간격도 좁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다. 이를 완화해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땐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 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중심선 치수는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지만 안목 치수는 벽의 안쪽 끝부터 반대쪽 벽의 안쪽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 방식을 안목 치수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이에 따라 용도 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 편의성도 올라갈 수 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때 전용 출입구 미설치, 안목 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와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지금은 건축물의 융·복합화 시대”라며 “이번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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