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시설서 발견된 태아 시신…산모 처벌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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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임신 16주 태아 시신의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태아는 형법상 '사람'으로 보지 않아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등 적용할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입니다.지난달 28일 오후 11시 28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20cm, 몸무게 110g의 남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집수장에는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 주변 마을 등에서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경찰은 시신 크기 등으로 미뤄 임신 16주가량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훼손 정도는 심하지 않았고, 탯줄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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