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거래소 상장 미승인

3 days ago 7

입력2025.04.11 17:54 수정2025.04.11 17:54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거래소 상장 미승인

제노스코가 코스닥 상장 도전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심사 결과 미승인이 나오면서다. 회사 측은 “상장철회 또는 시장위원회 여부는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노스코의 상장예비심사를 위한 상장위원회 결과 미승인으로 결론이 나왔다. 제노스코는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다.

제노스코는 지난해 10월 22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심사 가이드북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면 거래소는 45영업일(해외 기업은 6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거래소는 원칙대로라면 제노스코의 상장위원회 결과를 지난 1월 22일까지 전달했어야 한다.

제노스코와 오스코텍은 국내 최초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항암 신약 ‘렉라자’의 원개발사다. 현재 렉라자의 글로벌 판권은 존슨앤드존슨(J&J)이, 국내 판권은 유한양행이 보유하고 있다. 원개발사인 제노스코와 오스코텍은 J&J와 유한양행으로부터 매출액 대비 로열티 및 마일스톤을 받는다.

제노스코는 아직 상장 철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노스코가 시장위원회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입성에 도전하는 회사는 기술성평가부터 통과해야 한다. 거래소가 인증한 전문 평가기관 중 2곳을 임의로 지정받아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1개 기관에서 A, 또 다른 기관에서 BBB 등급 이상의 결과를 받아야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개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차 심사격인 상장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올 경우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만약 상장위원회가 미승인으로 결론을 내리면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첫 번째는 상장 철회, 두 번째는 2차 심사격인 시장위원회 심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는 절차다. 상장 철회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시장위원회로 직행하며, 여기서 미승인이 나오면 최종 심사 탈락이 확정된다.

앞서 제노스코는 거래소 기술성평가에서 바이오회사 최초로 전문기관 두 곳으로부터 모두 AA를 받을 정도로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제코스코의 주력 파이프라인은 ROCK2 저해제와 항체접합분해제(DAC), 오스코텍은 내성 타깃 저분자화합물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