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환자 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변호사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국비 3억원을 투입해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약 50명을 선발하는 것이 목표다. 5월부터 환자 대변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서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에 의존하면 환자와 의료인 양쪽에 다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2012년부터 대체 해결 방식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직접 대처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자는 환자 대변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환자 대변인은 감정과 조정 전 단계에 걸쳐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돕는다. 정부는 환자 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 현황 및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