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들, 2심도 벌금형

1 week ago 5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43)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은 대진연 회원 16명 중 14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2명 중 1명에겐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다른 1명에겐 선고 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행위에 이른 의도 등은 이해되지만 법질서가 있는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