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인들이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2명에 대해 불입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께 주한미군 시설인 경기 평택시 소재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전투기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수원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으로 이·착륙하는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을 적발하고 이달 7일 입건했다.
이들은 수원기지 이 외에 오산 공군기지를 비롯해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도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