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공군기지도 ‘찰칵’…‘무단 촬영’ 중국인 2명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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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군사시설 근처에서 중국인들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2명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으며, 이들은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며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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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공군기지 모습. [사진 = 뉴스1]

오산공군기지 모습. [사진 = 뉴스1]

최근 중국인들이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2명에 대해 불입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께 주한미군 시설인 경기 평택시 소재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전투기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수원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으로 이·착륙하는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을 적발하고 이달 7일 입건했다.

이들은 수원기지 이 외에 오산 공군기지를 비롯해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도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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