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땐 20년간 인센티브 8000억
특별법 시행되기 전에 지정받아야
이후 정부 주도 체제로 전환 가능
인천시가 2GW(기가와트)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전인 올해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집적화단지는 2026년 3월 이전에 지정된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전 적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해 해상풍력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해당 인센티브는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 수산업과의 공존,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된다.
시는 이달 중 군 작전과 전파 영향 분석 용역에 착수하고, 5월부터는 수용성 조사, 해상교통 안전진단, 전력 계통분석 등 엔지니어링 분야 용역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9월 사업계획서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집적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1MWh당 최대 0.1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가 계획 중인 2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은 연간 약 400억 원, 20년간 총 80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인천시는 3월 산업부에 해상풍력 현황과 집적화단지 추진 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으며, 단지 미지정 시를 대비해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가 하위 법령에 포함되도록 건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과 주민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 모델을 구축해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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