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력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법 개정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특검법은 수사 중 발견된 범죄에 대해 폭넓게 수사권을 인정하는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사건이 아닌 경우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 개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직접 나가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는데 이같은 혼선이 반복되선 안 된다는 취지다.
오 처장은 3월부터 시행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로만 고발된 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오 처장은 “선관위 정무직 공무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 중”이라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의 50%까지 줄이도록 한) 지침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보완수사 주체를 놓고 2년여 간 공방을 이어가다가 최근 불기소로 종결된 감사원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입법 공백이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보완수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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