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 금품청탁’ 윤영호, 대법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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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금품청탁’ 윤영호, 대법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업데이트 : 2026.07.09 12:04 닫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통일교 교단의 현안 청탁을 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9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대선 전인 지난 2022년 1월 5일 일명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여겨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윤 전 본부장의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에선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전부 유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늘었다. 이날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본부장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김씨와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통일교 금품 수수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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