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 2200개 단지 갭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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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2200개 아파트 단지, 약 40만 가구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이상 실거주할 매매만 허용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날 체결되는 매매 계약부터는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6개월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가 필요하면 지정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을 경험한 만큼 정부가 규제를 쉽게 풀 수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을 받지 않는 법원 경매, 재개발, 신규 분양 등이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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