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했더니 위약금 폭탄…"휴가철 렌터카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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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3년간 렌터카 피해구제신청 1438건‘예약금 환급 거부’ 사례 가장 많아 등록 2026-07-23 오후 12:00:07 수정 2026-07-23 오후 12:00:07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예약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은 23일 여름 휴가지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38건으로, 2023년 408건에서 2024년 502건, 지난해 528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예약금 환급 거부와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거부 등을 포함한 계약 관련 분쟁이 734건(51.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비와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270건(18.8%), 반납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페널티 비용을 청구하는 반납 관련 피해가 194건(13.5%) 순으로 집계됐다. 계약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 해제·해지 과정에서 예약금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가 384건(52.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 불이행은 131건(17.8%),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거부는 94건(12.8%)이었다. (자료=소비자원)실제 이용 예정일 일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계약서상 환급 조건과 달리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접수됐다. 또 사업자가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이용 하루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서 추가 비용을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일부 렌터카 업체가 특가 상품 등을 이유로 ‘환불 불가’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용 예정일 이전 취소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 24시간 이전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여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계약 전 취소 수수료와 환불 기준,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에는 외관 상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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