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고했는데도 보상 안 된다고?"…휴가철 카드 사용 주의보

1 hour ago 3

해외 ATM 비밀번호 노출 땐 카드사 보상 어려워금감원 "앱 알림 설정·즉시 분실신고 필수" 등록 2026-07-23 오후 12:00:05 수정 2026-07-23 오후 12:00:05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분실 신고까지 했는데도 보상이 안 된다고요?” 해외여행 중 기차역 키오스크에서 교통승차권을 구매한 A씨는 카드 비밀번호가 노출된 사실도 모른 채 소매치기를 당했다. 범인은 훔친 카드로 다른 ATM에서 원화 약 450만원을 인출했고, A씨는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했지만 비밀번호 입력 거래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23일 여름 휴가철 주요 분쟁 사례를 분석한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해외 ATM이나 기차역·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손으로 키패드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밀번호가 유출돼 발생한 부정사용은 카드회원의 과실이 인정돼 카드사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 ATM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된 ATM은 카드 복제기(스키머)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정보 탈취 위험이 있어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노점이나 주점에서는 카드가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를 문자 대신 카카오톡이나 카드사 앱 푸시 알림으로 변경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해외 유심을 사용할 경우 국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 두고 이상거래 탐지 안내가 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서(Police Report)를 발급받아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피해 보상 절차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다.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표준약관은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가족회원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에 머무는 소비자에게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와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 부정결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 무인점포나 ATM 이용 후 카드를 반드시 회수하고, 분실 시에는 여러 카드사를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