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보험 예보 연구용역 “저축은행 적정 예보료율 0.54%”…법정 상한 넘었다 현행 0.40%서 0.14%P 인상실제 적용 땐 법 개정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저축은행의 적정 예금보험료율이 현행 법률이 정한 최고보험료율을 넘어서는 것으로 산출됐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데 따라 금융업권별 예보료율 재산정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연구 결과를 실제 적용하려면 법 개정까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예금보험기금 목표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서 저축은행의 적정 예보료율은 0.54%로 산정됐다.현재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기본 예보료율은 0.40%다.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적정요율을 적용할 경우 0.14%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연구용역상 은행권 적정요율인 0.13%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문제는 0.54%라는 수치가 현행법상 허용되는 최고보험료율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예금자보호법 제30조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 등의 잔액에 10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보험료율 상한이 0.5%인 셈이다.이에 따라 연구용역에서 산출된 저축은행 적정요율 0.54%를 그대로 적용하려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최고보험료율 자체를 높여야 한다. 금융당국이 법정 상한인 0.5% 이내에서 실제 요율을 정할지, 법 개정을 통해 상한까지 높일지가 향후 예보료율 개편 과정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저축은행은 현재도 금융업권 가운데 가장 높은 기본 예보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현행 기본요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이 각각 0.15%, 저축은행이 0.40%다.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업권별 적정 예보료율로 은행 0.13%, 생명보험 0.40%, 손해보험 0.50%, 저축은행 0.54% 등이 제시됐다. 현행 요율과 비교하면 은행은 0.05%포인트, 생명보험은 0.25%포인트, 손해보험은 0.35%포인트, 저축은행은 0.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손해보험은 법정 상한에 도달하고 저축은행은 이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향후 업권별 부담을 둘러싼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예보료율 재산정은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금융회사 부실 ...
예보 연구용역 “저축은행 적정 예보료율 0.54%”…법정 상한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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