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최병길 PD와 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9일 서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최병길 PD와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액수와 지급 시기, 이혼 후 활동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최병길 PD는 서유리에게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어지는 조항에서는 서유리와 최병길 PD 사이에 해당 금액 이외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추가적인 재산분할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혼 후 연예 활동에 관한 권익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최병길 PD는 서유리의 연예 활동에 관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으며, 직·간접적인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반할 시 서유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유리는 이러한 이혼 합의서 공개와 함께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가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 후 2024년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이혼 후 그는 법조계에 종사 중인 7세 연하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열애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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