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계속 고통을 가해도 된다는 건가. 앞으로 법을 더 개정해 나가면서 채무조정의 의무, 채권자의 책임을 더 강하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서민금융 전문가이자 전 국회의원인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은행이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채무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특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에 출범한 주빌리은행에서 이사로 활동했다.
제 특보는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사가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정도의 소극적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 은행이 채무자 보호보다는 건전성 지표를 맞추기에 급급한 것이 현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다”며 “은행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고 손실 나면 부실 채권을 제3의 기관에 헐값에 판다. 팔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채무탕감(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그는 “일각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말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처럼 극한 상황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박탈감’ 표현을 하는 건 잘못됐다”며 “금융당국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채무 탕감·조정을 통해 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큰 틀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연체자 수가 400만명이 넘는다”며 “계속 연체자 신분으로 내버려두고 강도 높은 채권 추심에 시달리게 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고 진단했다. 한편 새 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분야를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양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다”며 “지금처럼 금융 소비자에겐 (그런)조직이 없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고 했다.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은
△1971년생 △덕성여대 심리학 학사 △에듀머니 대표이사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제20대 국회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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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