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가 과거 상간녀였다는 폭로가 논란이 인 가운데, 당사자는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전 남편의 상간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022년 남편과 이혼한 40대 제보자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천만 원을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보자는 방송을 통해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TV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짝을 찾겠다고 하는 지점이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다만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은 ‘사건반장’을 통해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판결문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이야기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해당 여성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측은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폭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 보장과 함께 위반시 위약벌 조약을 명시해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겠다. 해당 출연자에게 손해배상금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측은 2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제작진도 최근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현재 의혹이 불거진 참가자 본인에게 확인 중”이라며 “해당 출연자의 분량은 삭제 예정이며 추후 대응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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