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안 받겠습니다”…355만명이 미리 남긴 ‘마지막 의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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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이 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뜻을 미리 남기는 제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삶의 마지막 순간 어떤 연명의료를 받을지 미리 뜻을 남겨둔 사람이 355만 명을 넘어섰다. 건강할 때 작성해 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의사 표현이 어려워졌을 때도 자신의 치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함께 9월 한 달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이 모였을 때 삶의 마지막과 연명의료에 관한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는 취지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는 355만2283명이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20만8630명,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은 54만3725명으로 집계됐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자신의 뜻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다.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남길 수 있다.● 의향서 썼다고 곧바로 연명의료 중단되는 건 아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이후 모든 치료를 받지 않게 되거나, 의향서만으로 연명의료가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려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해 환자의 의사도 확인한다.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된다. ‘치료를 모두 포기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비슷해 보이는 ‘연명의료계획서’도 작성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한다.● 신분증 들고 등록기관 방문…언제든 변경·철회 가능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 전국 지사와 출장소, 서울요양원에서도 상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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