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까지 고용해 83억 뜯었다…사기행각 벌인 자매, 1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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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원 행세를 할 연기자까지 고용해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자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친동생 B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A 씨 자매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인 등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8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들은 쇼핑몰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지인 두 명에게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정산금을 받을 예정이니 추후 갚겠다"며 총 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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