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온라인에서 몽골 최대 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 사기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며 23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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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는 인터넷 기사·유튜브로 투자자에게 접근해 G은행 발행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투자금을 편취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불법업체가 신흥국 몽골에 대한 고수익 기대 심리와 해외 은행의 실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분석했다. G은행을 사칭한 G본드사에 관한 다수의 허위 홍보 기사를 게시하며 해외 채권을 판매하는 정상 금융업체로 가장했다. 신흥국인 몽골의 기준금리(작년 말 기준 10% 수준) 특성상 G본드사가 판매하는 달러 표시 채권이 연 11.7%의 높은 이자 수익을 얻게 해주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이 낮은 상품이라고 강조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외국 시중은행이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가 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