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m내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에게 임시숙소-안심벨 제공
12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3일 오전 1시 반경 중랑구 상봉역 인근에서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손목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 조치한 뒤,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와 112 자동 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안심벨을 제공했다. 또 가해 남성에 대해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전화, 메시지 등 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를 내렸다. 이 조치는 최대 2개월까지 적용 가능하다.
경찰은 해당 조치를 최대 6개월간 연장해 적용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선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즉시 분리를 위한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발령할 수 있다. 하지만 접근금지 연장, 구치소 구금, 전자발찌 착용 등 잠정조치는 검찰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랑경찰서가 올 상반기(1∼6월)부터 사건의 위험성을 판별하기 위해 자체 시행하는 ‘관계성 범죄 112그물망’ 체크리스트 중 ‘혼인 및 연인 관계 여부’에 해당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찰서는 교제 폭력 사건을 팀장, 과장, 서장을 거쳐 3중으로 점검해 조치하고 있다. 경찰청도 10일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적극 개입하고,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응급조치를 직권 발령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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