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 2명 모욕 혐의 고소…경찰 수사 착수
징계 대상 판단하는 위치서 부적절 언행 의혹
현직 간부 발언·지휘부 대응 논란도 감찰 올라
직원 비위를 심의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해양경찰 징계위원회 외부위원들이 정작 여성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전직 해경 간부 출신인 이들 위원이 지난 1월 창원해경 소속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지시하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느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모두 창원해경 징계위원회에 위촉된 외부위원으로, 내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창원해경 징계위원회는 전체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변호사와 전직 공무원 등 민간 외부위원이다. 징계회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성별을 고려해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채우도록 규정돼 있다. 당시 해당 발언을 한 외부위원 2명은 전직 해경 간부 출신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경 직원의 비위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외부위원들이 되레 여성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셈이다.
창원해경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위원 해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사 관련 통보가 정식으로 들어오면 위원 해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징계위원 2명을 입건해 발언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창원해경 내부에서는 현직 간부급 직원 역시 해당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부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 여성 직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했으며, 창원해경서장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이 사안 전반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직원과 서장은 병가를 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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