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곰 사육 및 증식이 금지된 가운데 여주의 한 곰 사육농장이 불법 증식 시도로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동면 소재 곰 사육농장주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 번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육 곰 보호단체인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지난달 30일 해당 농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국내 곰 사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후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사육 곰 산업이 형성됐지만, 곰을 사육하거나 증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올해 시행되면서 관련 산업은 40여년 만에 막을 내렸다.
다만, 여전히 곰 사육농장에 남아있는 곰들에 대한 보호 시설 마련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단속 및 처벌은 6개월간 유예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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