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조국 사면' 두고 이견…"빠른 얘기" vs "처벌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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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갑론을박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박지원 의원은 13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서 "조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 정치 검찰에 의해 무자비한 처벌을 받은 것은 국민 모두가 인지한다"면서도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다. 결정되지 않고 있고, 검토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사면·복권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여러 가지 정황을 잘 보아서 결정하리라 본다"며 "아직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한 지 열흘밖에 안 됐지 않냐"고 했다.

박 의원이 '국민 여론'을 언급한 것은 아직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여론이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조 전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느냐"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2022년 형이 확정,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조 전 대표의 딸 조민씨도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아들 조원씨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받았다. 조원씨는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고 경고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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