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유족은 "신상공개 꼭"…범인 거부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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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오늘(8일), 당초 공개 여부를 가를 변수로 '유족 트라우마'가 거론됐지만 유족은 오히려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외쳤습니다.그러나 즉각적인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이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피의자에게 최대 5일의 유예기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의결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일정 기간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이날 광주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검토한 뒤 살해 피의자 장 모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장 씨는 곧바로 '부동의' 의사를 밝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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