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한 여성 청소년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고 차량 안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후 수사에서 2023년부터 여러 미성년자에 대해 상습적인 성매매 및 성범죄를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동시에 6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어린이보호구역 통행금지 조치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2일 선고공판을 열어 형량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