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는 케뱅·코인원은 카뱅…8년 공식 깨질까

5 days ago 5

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뒤 소위 회부“한 개 코인거래소에 2개 이상 은행 계정” 논의 시작금융위 신중론 “자금세탁, 거래소 시장 영향 더 봐야”법령에 없는 ‘그림자 규제’, 투자자 선택권 침해 논란8년 만에 폐지될지 촉각,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주목 등록 2026-08-26 오전 8:21:41 수정 2026-08-26 오전 8:43:09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이 특정 은행 한 곳과만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1거래소·1은행 원칙’을 폐기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법령에 없는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로 투자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거래소·1은행 원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여야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등 136개 법률안 안건을 상정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권대영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거래소·복수 은행’ 관련 특금법 개정안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이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1거래소·1은행 원칙은 가상자산거래소 한 곳이 특정 은행 한 곳과 제휴를 맺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뜻한다. 현재 두나무는 케이뱅크,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스트리미(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제휴를 맺고 있다. 이같은 1거래소·1은행은 법령에 명시된 규정은 아니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12월28일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실명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2018년 1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시행했다. 금융위는 1거래소·1은행 원칙 시행으로 금융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하...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