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런일이”…평택서 길가다 경찰 총맞은 60대, 국가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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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경찰이 맹견을 잡기 위해 쏜 총에 다쳐 치료비와 위자료로 2억1700만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0년 3월에 발생했으며, 경찰의 총기 사용이 인근 주민의 통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국가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다.

1심에서는 2억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배상액이 소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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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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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맹견을 잡기위해 쏜 총에 다친 행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서울고법이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국적 A(6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2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는데 2심 배상액은 다소 늘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편의점과 인도,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소”라며 경찰의 총기 오발 등에 따른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민가에 침입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맞췄으나 잠시 쓰러졌던 핏불테리어는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경찰은 테이저건이 방전되자 사살하기로 결정하고 총을 쐈다. 하지만 총탄이 빗나가 바닥에 부딪힌 뒤 튕겨나가 길을 지나던 전직 미군 A씨의 우측 턱부위를 관통했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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