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검찰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했지만 김성훈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현재 석방된 상태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진행된 1차 조사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당시 김 차장은 취재진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차창 측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는데 문을 강제로 손괴하고 주거 침입해 불법적 진입이 있던 상태에서 영장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다음 날 2차 조사를 받았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영장도 집행하려 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본부장도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