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테랑 속 장면처럼,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상태로 판매한 자동차를 찾아내 훔쳐서 달아난 사기단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 F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대로 구성된 A씨 일당은 지난 2024년 2월 자신들이 소유한 스포티지와 아반떼 차량을 판매하고 선지급금 137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 두 대의 차량에는 모두 A씨 일당이 설치한 GPS가 달려 있었다.
A씨 일당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해 판매한 차량의 주차 위치를 파악하고, 미리 복사해 둔 열쇠로 차량을 절도했다. A씨 일당은 대부분 특수절도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일부는 같은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 일부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해 합의한 점과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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