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변기에 몰카 설치한 원장 남편… "평생 속죄"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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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화장실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할 만큼 범행이 대범해졌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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