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 외환거래액 1.8조원
지난해 연간치 벌써 넘어
가상자산 범죄도 1조 발생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건수가 지난해 연간치를 벌써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범죄도 시장 활황 영향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총 218건으로 금액은 1조850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년 동안 184건·1조8062억원이 적발된 것보다 많은 수치다. 불법 외환거래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5조5061억원이 적발된 바 있다.
규모가 가장 컸던 건 지난 2022년(6조3346억원)으로 올해는 이것보단 적지만, 이달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원화값 변동이 커져 수치가 반영되지 않은 4분기에는 더 많은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적발된 건수만 포함돼 있어 잡히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하면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발생한 불법 외환거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환사범 적발 건수와 금액이 215건·1조6669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는데, 자금세탁사범은 2건밖에 없지만 규모가 1832억원에 달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을 맞이하며 올해 3분기까지 검찰에 송치된 범죄 중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 금액은 9771억원이었다. 적발된 가상자산 범죄 대부분은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로 9715억원이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9조2541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4분기 수치가 반영되지 않아서 올해 연말까지 가상자산 관련 범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검찰에 송치된 가상자산 범죄는 총 9조2541억원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불법 외환거래의 60%를 차지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꾸준히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관세청은 국산 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비트코인과 테더 등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받는 방식을 활용했는데, 적발된 환치기 규모는 2500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늘어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최근 들어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루프홀(loophole·규제 허점)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