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활동 막은 적 없어” vs 다니엘 “1000억 소송, 누가 영입하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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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활동 막은 적 없어” vs 다니엘 “1000억 소송, 누가 영입하나” [종합]

입력 : 2026.06.11 17:44

<사진|유용석 기자>

<사진|유용석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다니엘의 독자적인 계약 위반 및 연예 활동 가능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경우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진행한 심각한 위반 행위가 존재해 계약을 해지했다”며 2025년 3월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심에서 패소한 뒤 오간 대화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어도어 측은 대화록에 다니엘이 미국 밴드와의 협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가처분 결정에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아울러 다니엘이 어도어를 배제하고 다수의 브랜드와 협업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어도어와 적법하게 계약 해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다른 활동 가능성을 타진한 것뿐”이라며 “홍콩 컴플렉스콘 참석 등은 뉴진스 멤버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인데, 미국 밴드 협업 건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다니엘만 독자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또 브랜드 협업과 관련해서는 “화보를 찍은 사실은 서면을 통해 전달했고, 화보 촬영을 통한 이득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냥 화보를 찍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양측은 다니엘의 연예 활동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어도어 측이 “다니엘이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해도 무방하다. 원고 측에서 활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자, 다니엘 측은 “원고가 다니엘에게 청구한 위약벌 금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데, 거액의 소송이 걸려있는 아티스트를 어떤 기획사가 영입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민전 대표와 다니엘 가족에 대해서도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부모들에게 ‘하이브를 나가면 보상금을 준비하겠다’ 등 계약 파기를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다니엘 가족이 중간 조율자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

다니엘. 사진l스타투데이DB

다니엘. 사진l스타투데이DB

이번 사태는 뉴진스 다섯 멤버가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시작됐다. 이후 약 1년 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 패소 후, 같은 해 11월 12일 전원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인을 제외한 민지·하니·다니엘과는 복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어도어는 하니의 소속사 복귀를 알리는 동시에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지와는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어도어는 다니엘 등 3인에게 약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최근 대리인을 교체하면서 청구액을 331억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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