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가 다니엘이 가처분 사건 패소 후 미국 밴드와 협업을 추진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경우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진행한 심각한 위반 행위가 존재해 계약을 해지했다”며 2025년 3월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심에서 패소한 뒤 오간 대화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어도어 측은 대화록에 다니엘이 미국 밴드와의 협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 과정에서 다니엘의 가족이 계약서 서명 일자를 가처분 결정 이전으로 소급하는 방안이나 다니엘 언니의 사업자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다니엘 측은 “어도어와 적법하게 계약 해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다른 활동 가능성을 타진한 것뿐”이라며 “홍콩 컴플렉스콘 참석 등은 뉴진스 멤버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인데, 미국 밴드 협업 건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다니엘만 독자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맞섰다.
이번 사태는 뉴진스 다섯 멤버가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시작됐다. 이후 약 1년 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 패소 후, 같은 해 11월 12일 전원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인을 제외한 민지·하니·다니엘과는 복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어도어는 하니의 소속사 복귀를 알리는 동시에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지와는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어도어는 다니엘 등 3인에게 약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최근 대리인을 교체하면서 청구액을 331억원으로 조정했다.








![[헬스캡슐]은행잎 추출물,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억제’ 효과 확인 外](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26/133978263.3.jpg)




!['꽃청춘' 3인방, 무계획 제주의 높은 벽..결국 티켓 구하기 실패[별별TV]](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2421091553722_1.jpg)

![[오피셜] ‘불꽃슈터’ 전성현, KT서 ‘퍼펙트 10’ 파트너 문성곤과 재회…서민수도 3년 계약](https://pimg.mk.co.kr/news/cms/202605/28/news-p.v1.20260528.c55346b19e8f45bfb362482843760fb3_R.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