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85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전남 화순의 한 토지에서 B 씨 선조의 분묘 2기를 무단 발굴해 약 50m 떨어진 곳에 유골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중 소유의 해당 토지를 관리하던 A 씨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업체 측으로부터 “분묘를 정리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B 씨 측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분묘의 평온과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