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6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에 대해 184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 공개 23건이었다.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약 1억9200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가 도입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1~6월 의결된 제재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2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국금지 조치는 368건에서 373건으로, 운전면허 정지는 183건에서 194건으로 늘었다. 명단 공개는 15건에서 153건으로 급증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 부담을 홀로 떠안는 한부모가족이 여전히 많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와 처벌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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