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임휘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성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40대 남성과 헤어진 후인 올해 1월부터 3월 12일까지 카카오톡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등 284회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성의 주거지에 편지를 두고 가거나 음식을 배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여성을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3월 30일 여성에게 잠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란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다.하지만 여성은 잠정 조치 명령을 받은 바로 다음 날에도 남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편지를 두고가자 경찰은 결국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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