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지키면 뭐해, 수능 망하는데”…인강 불법공유방 수십만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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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두고 불법 학습자료 공유 방이 다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유빈 아카이브 시즌2'라는 대화방에는 12만명이 가입해 유명 강사의 모의고사를 불법으로 공유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비싼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러한 방을 찾고 있으며, 일부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불법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열풍이 지속되는 한 유사한 불법 공유 방이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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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강 모의고사 등 수시로 공유
어둠의 강의방 ‘둠강’에 수험생 몰려
운영자 검거해도 ‘시즌2’ 바로 등장
“지방거주·가난한 학생 구할길없어”

지난 8월 운영자가 검거되며 폐쇄된 유빈 아카이브 공유 채팅방.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8월 운영자가 검거되며 폐쇄된 유빈 아카이브 공유 채팅방. [문화체육관광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불법 학습자료를 공유하는 대화방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운영자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형 학원과 유명 인터넷 강사들의 모의고사를 불법으로 공유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29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운영 중인 ‘유빈 아카이브 시즌2(MPGA)’라는 대화방에는 현재 12만명의 구독자가 가입돼 있다. 이 대화방은 지난 8월 운영자 검거로 폐쇄된 ‘유빈 아카이브’를 이어받은 곳으로 기존 공유방이 폐쇄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문을 열었다. 유사한 대화방인 ‘뉴빈 아카이브’에도 7만명이 모여 있다.

해당 방에는 대치동 대형학원과 유명 인강강사들의 모의고사 문제가 주기적으로 올라온다. 생활윤리·화학·지구과학 등 탐구과목이 중심이며 난이도 편차가 큰 과목일수록 활발하게 유통된다. 일부 비공개 채널, 이른바 ‘둠강방(어둠의 강의방)’에서는 인터넷 강의 영상까지 불법 공유되고 있다.

운영자들은 “공익을 위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고급 자료를 따로 올려놓은 ‘소수방’을 운영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사례도 확인된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비싼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대치동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빈 아카이브 이용이 필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푸는데 이때 유명 강사가 만든 모의고사 자료를 확보하면 실제 수능을 볼 때 유리하다는 믿음이다.

한 수험생 A씨(20대)는 “지방에서는 동네 학원이나 공교육에서 구하기 힘든 모의고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불법 공유방”이라며 “수험생으로서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험생 B씨도 “저는 모든 모의고사를 정품으로 사서 풀었는데 100만원이 훨씬 넘게 들었다”며 “교재비가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불법 공유방에 의존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지난 8월 유빈 아카이브 운영자 자택 압수수색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8월 유빈 아카이브 운영자 자택 압수수색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한 대형 재수학원 강사는 “소형 학원 강사들도 사실은 유빈 아카이브를 많이 이용한다”며 “대형 입시 회사나 유명 인강 강사들이 거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내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반면, 그러지 못하는 학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불법 공유방을 통해서라도 양질의 자료를 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교사들은 불법 공유방 자료의 효과에 회의적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1~2등급 최상위권 학생이 아닌 이상 수능을 2주 앞두고 어려운 모의고사를 푸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그 시간에 수능특강 등 수준에 맞는 EBS 교재를 복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열풍이 사그라지지 않는 이상 ‘제2의 유빈 아카이브’는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동영상 강의 유출 등의 문제는 2000년대부터 이어지고 있다”며 “수능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자료’가 존재한다고 수험생들이 믿는 한 이런 불법 공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자료를 불법 유통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형민 변호사는 “텔레그램은 국제공조 협조 요청이 있으면 사용자 설정 아이디, 사용자 고유 아이디, 인증 휴대전화번호, 마지막 활동 접속 아이피를 회신해준다”며 “그룹 채팅방 URL이나 휴대폰 번호만 있다면 검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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