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한 40대 징역4년…공범 태권도 관장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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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 B 씨(오른쪽)와 공범 20대 여성 관장 A 씨. 뉴스1 약물을 섞은 술 등으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직원(40대·여)과 관장(20대·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이들에게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사람의 생명에 관한 범행으로 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고인과 무관한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태권도 관장의 경우 술을 이용한 범행이 실패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부분까지 있어 불리한 정상”이라며 “직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에 대해선 “이 사건은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에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만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했다.앞서 이들은 4월 26일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태권도 직원의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을 이용해 직원의 남편(50대)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치사량 정도의 향정신성 약물을 탄 소주를 남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남성이 술을 즐기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성은 이를 마시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했다.이 같은 범행 정황은 태권도 관장이 이후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심 공판 당시 남편은 아내가 태권도 관장의 가스라이팅과 협박에 휘둘렸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태권도 직원가 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구형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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