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비로 삼성화재우 샀다”…주식 열풍 속 대학가 ‘공금 횡령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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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요리 동아리의 전 회장이 동아리 공금 677만5000원을 임의로 개인 증권계좌에 옮겨 삼성화재우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북대 총학생회 감사위는 회계 흐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의견거절’ 결정을 내리고, 주식 자산과 배당금을 합친 600만2455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자료 경북대 총학생회

경북대 요리 동아리의 전 회장이 동아리 공금 677만5000원을 임의로 개인 증권계좌에 옮겨 삼성화재우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북대 총학생회 감사위는 회계 흐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의견거절’ 결정을 내리고, 주식 자산과 배당금을 합친 600만2455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자료 경북대 총학생회
주식 투자 열풍 속에 대학 동아리 공금까지 증시로 흘러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해부터 주식 시장이 강세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 열풍이 뜨거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성원의 동의 없이 공금을 투자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7일 경북대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요리 동아리 ‘요리조리’ 전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아리 계좌에서 총 677만5000원을 빼내 개인 증권계좌로 옮긴 뒤 삼성화재우 주식을 매수했다. 임원진의 동의나 의결 절차는 없었다.

전 회장은 주식 배당금을 동아리 운영비로 사용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배당금 24만7455원이 발생했으며 이를 임원진 식사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투자금은 쿠팡 충전 기능을 거쳐 개인 계좌로 옮겼고, 일부 반환 거래의 메모도 ‘쿠팡’으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명 과정에서는 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제출한 주식 자료 속 금액이 변조된 사실이 드러나자 전 회장은 “자료를 정리하려 생성형 AI를 사용했는데 AI가 사진 속 금액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대화 기록과 원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자료 누락과 조작 등으로 전체 회계 흐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의견거절’ 결정을 내리고, 주식 보유자산과 배당금을 합친 600만2455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처럼 동아리 공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건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업무상횡령죄의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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