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탄 술로 남편살해 시도…태권도장 직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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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 B 씨(오른쪽)와 공범 20대 여성 관장 A 씨. 2026.5.9 뉴스1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 B 씨(오른쪽)와 공범 20대 여성 관장 A 씨. 2026.5.9 뉴스1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아내(태권도장 직원)와 공범인 20대 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종종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직원(40대·여)과 관장(20대·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태권도 관장은 약물을 술에 섞고 직원의 남편(50대)에게 건넸으나 마시지 않자 그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후 약물을 섞은 술을 직원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고 직원에게 알리기도 했다”며 “관장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자 5월6일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태권도장 관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불리한 부분이 있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4월26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태권도장 직원의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을 이용해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 정황은 5월6일 오후 6시30분경 관장이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각됐다.

직원은 4월 26일 부천 소사구 자택에서 항정신성 약물을 빻아 소주에 섞은 다음 이를 블랙베리 과즙과 함께 섞어 남편에게 건넸다. 하지만 남편이 이를 즉시 마시지 않자, 그는 자신의 남편이 언제든 마실 수 있도록 자택 냉장고에 보관했다.이후에도 직원은 관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를 이어갔다.

관장은 이들 부부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저지됐으나, 피해자는 목과 손가락 등 부상을 입었다.

다음 재판은 8월 31일 열린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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