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사용률 1.1%→3.8%…“규제는 필요” 동의
비흡연자 “환영”…“흡연 구역 늘려달라” 요구도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모든 담배에 대한 금연 구역 규제가 적용된 셈이다.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도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일반 담배 현재 흡연율은 2013년 23.2%에서 2024년 15.9%로 감소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1.1%에서 3.8%로 증가했다.전자담배 흡연자들은 흡연구역 확대나 구역 분리 필요성을 요구했다.
판교에서 서울 종로구로 외근 나온 유 모 씨(25·남)는 “오늘부터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는지 몰랐지만 앞으로 흡연구역에서 피우겠다”면서도 “다만 흡연구역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궐련형 담배를 피우는 이 모 씨(31·남)도 규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 씨는 “전자담배도 담배인 만큼 규제하는 건 맞다고 본다”며 “해외 공항에서는 전자담배 전용 흡연구역이 따로 있다. 냄새가 다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담배 전용 구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직장인 이 모 씨(33·여)는 “연초 담배 냄새가 싫어서 10년째 전자담배만 피우고 있다. 흡연구역에 들어가기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며 “차라리 연초와 전자담배 흡연구역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 모 씨(34·남)는 “전자담배가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줄 몰랐다”며 “이번 기회에 흡연 구역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비흡연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자담배 역시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담배 역시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니코틴과 미세입자 등을 포함한 ‘에어로졸’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지만,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 모 씨(35·여)는 “전자담배는 냄새가 덜 나니 괜찮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실내에서도 연기 내뿜는 흡연자들을 하루빨리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유 모 씨(40·남)는 “연초도 금연 구역에서 피우는 사람들 많은데 단속이 안 되지 않나.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흡연구역 확대 요구는 실제 정책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중점 사업인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와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흡연 부스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만 흡연 부스 설치는 지자체 예산과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간 내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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