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면 차량당 연3회 혜택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에 다시 진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어야 하고 차량당 연 3회에 한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바로 돌아오더라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국토부는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됐다”며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감면은 재정고속도로만 대상으로 한다. 민자고속도로는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해도 기본요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올해 7월 28일부터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시행 중이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을 받으며 해당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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