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까지 갔던 지드래곤 저작권 사건…경찰, ‘혐의없음’ 판단

1 week ago 28

압수수색까지 갔던 지드래곤 저작권 사건…경찰, ‘혐의없음’ 판단 지드래곤. 사진|스타투데이DB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사건의 발단은 작곡가 A씨의 고소였다. A씨는 2024년 11월 자신이 작곡·편곡한 ‘G-DRAGON’이 자신의 동의 없이 지드래곤의 공연과 음반에 사용됐다며 경찰에 문제를 제기했다.해당 곡은 2001년 발매된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실린 곡이다. 당시 13세였던 지드래곤이 최연소 멤버로 참여하면서 알려진 곡이기도 하다.A씨가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2009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와 이듬해 발매된 공연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였다. A씨는 자신의 곡이 콘서트에서 사용된 데 이어 실황 앨범에는 ‘내 나이 열셋’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수록됐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작곡·편곡자 표기도 빠졌다고 주장했다.곡명 변경에는 별도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 YG 측 설명이다. 당시 콘서트에서 같은 제목을 가진 두 곡을 함께 공연하게 되면서 혼선을 막기 위해 A씨의 곡을 가사의 첫 부분에서 따온 ‘내 나이 열셋’으로 구분했다는 것이다. 무단 복제나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제목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실제 공연 실황 앨범에는 ‘내 나이 열셋+Storm+멋쟁이신사+G-Dragon’이라는 메들리 형태로 수록됐다. 이 가운데 ‘내 나이 열셋’은 A씨가 작곡한 곡이며, ‘G-Dragon’은 YG 소속 프로듀서 페리(Perry)가 2001년 발표한 별개의 곡이다.경찰은 고소 이후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A씨는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지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하지만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등이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저작권 침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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