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사관이 직접보관 한계
지난해 3차례 입찰 부쳤지만
단독응찰·부적격평가로 무산
감사보고서 제출 부담 줄이고
예산 3배 늘려 다시 입찰나서
경찰이 가상자산 압수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외부 기관을 찾지 못해 사업비를 3배 이상 늘려 재공고에 나선다. 그간 세 차례 입찰이 모두 불발되면서 압수한 가상자산 보관·관리 체계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사전규격이란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용역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개해 입찰 의향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이번에 책정된 사업비는 2억6700만원으로, 기존(8300만원)보다 3.2배 늘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1~12월 가상자산 전문 수탁사 선정을 위해 세 차례 입찰 공고를 냈지만 모두 무산됐다. 첫 공고에는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경찰은 응찰 기업 자격과 제안서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두 번째 공고는 단독 응찰을 이유로, 2개사가 응찰한 세 번째 공고는 또다시 '부적격' 평가를 이유로 각각 유찰됐다. 응찰 업체들은 규모가 작거나 가상자산 보관·관리 수행 실적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번 네 번째 공고에서 사업자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가상자산 전송 수수료는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번에는 '협의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 제출 의무도 줄였다. 다만 사업비를 대폭 늘린 만큼 손실 관련 수탁사 책임은 강화됐다. 수탁사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이 손실될 경우 경찰의 압수 가상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100% 보상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경찰이 가상자산 압수물 위탁 보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은 수작업에 가까운 기존 관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현재 관리 방식은 사실상 현장 수사관 개인의 주의와 숙련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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